“피를 보수하는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민 35:19)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다.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어느 사회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요 또 살인은 사람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큰 죄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어느 경우이든 살인죄의 사형은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했고 증인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반드시 재판에 의한 사형의 집행이어야 했다. 그러나 위의 본문은 고의적인 살인자의 경우에는 도피성에 피할 수가 없었으며 피의 보수자가 그를 찾아 만나면 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만 아니라(출 20:13) 살인자는 공적인 재판에 의한 사형의 집행으로만 처벌되어야 한다는 재판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위의 구절은 피의 보수자가 살인자의 생명을 취함으로 살인자를 보수함에 있어서 사회를 위한 행동을 취할 책임이 희생자의 가족의 일원이어야 함을 보여 준다 (참고; 창 9:5-6; 신 19:6, 12)⑴. 이렇게 이 구절은 살인자에 대한 사형의 집행 권한이 차라리 국가의 기능이라기보다 가족의 손으로 수행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런 류의 사회적인 본보기는 후대보다는 이스라엘의 군주제 이전이 더 잘 맞았을 것이다⑵).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완전한 체제와 법 집행을 시행할 조직이 완전히 갖추어지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살인자는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므로(30절) 그가 자유로이 어디나 출입했을 리가 없고 그를 재판한 관리가 구금하였을 것이다. 또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한 그 만난다는 히브리어는 넘겨받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재판정에서 그 살인자를 죽이도록 내어 줄 때에 보복 자가 먼저 손을 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말했을 것이다⑶.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출 20장) 살인의 범죄로 인식되어야 하며 여기 민수기 35장에 보복 자가 살인자를 죽이라는 말씀은 사형 집행의 책임으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두 구절 간에 서로 모순은 없다⑷.
주 1.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Old Testament(Victor Books, 1985),p.257 2. Timothy R. Ashley, the Book of Numbers(Grand Rapids: Eerdmans, 1993), p.652 3. 박윤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주석(서울: 영음사, 1971),p.346 4. Norman Geisler and Thomas Howe, When Critics Ask(Victor Books, 1992), p.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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